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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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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11  0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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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상하푸른목장.(사진제공=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하였으며,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aunit.mtrace.go.kr)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이며,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처리하는 것과 같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 등에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 농가들이 축산현장에서의 저탄소 녹색 축산업 실현을 주도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비자들께서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유제품) 구매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선택하는 가치소비 문화 확산과 함께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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