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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김형동 의원,“재난정보 전달 1분 1초가 생명, 기초지자체와의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적극 추진해야 ”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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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11  0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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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대상기관 중 기초지자체와의 연계율이 9.6%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사진)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직접연계된 기초지자체는 올해 8월말 기준 24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연계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진정보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적시에 통보되지 않으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 없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으로 지진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이 광역지자체 17곳과는 100% 연계되어있는 반면,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곳은 9.6%(24곳)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 △2023년 106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 2024년 부안 지진(규모 4.8)과 같이 큰 규모의 지진도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결코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재난정보의 전달은 1분 1초가 생명”이라며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재난대응을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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