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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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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08  1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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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10.8. 대표발의 했다.

현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 시 미래 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신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정책 수립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각종 기후위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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