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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불가피...처리비 대비 27% 불과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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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07  14: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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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씩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월 요금은 가정용(14톤 기준) 910원, 일반용(40톤 기준) 3,91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원주시 하수도는 2023년 결산 기준, 처리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불과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인 45.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적되는 등 사업소 안팎으로 인상 요인이 산적해 있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시 하수도 요금은 최근 손익계산에서 단기 순손실이 2021년 167억 원, 2022년 194억 원, 2023년 24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반영해 요금을 동결하고 오히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6억여 원을 감면해 왔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요금 조정을 위해 「원주시 하수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3세대가구,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설비 및 자산의 교체, 하수도 증설,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지난 9월 23일 ‘원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0월 17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여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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