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 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10.04  15:24: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10.4.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이외에 슬러지 건조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현재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개도국이나 국제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요청을 받아도 해외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또한,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사가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매립을 넘어 자원화 및 에너지화라는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추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