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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전기차의 리튬배터리 화재 경계해야 할 위험은...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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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27  1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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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는 지난 26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리튬배터리 화재 시 대처 방안과 예방 방법을 강조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의 구조적 특성상,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밀폐된 상태로 내장되어 있어 소화약제가 효과적으로 침투하기 어렵고, 화재 시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

또한 D급 소화기는 리튬배터리 화재와는 무관하며, 주로 마그네슘 등 금속 화재에 사용된다.

   
▲ 파주소방서 현장대원들이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 중이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다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D급 소화기를 리튬배터리 화재에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다만, 리튬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 내부의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하므로,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타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 조치이다.

따라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을 80~9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화재 발생 시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상태 서장은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소화기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화재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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