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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업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환경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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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26  1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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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9월 26일 오후 서울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 청장,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2.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3.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및 협력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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