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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물보호사업소, 맹견 사육허가제 관련 기질평가 실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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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20  0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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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오는 23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해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기질평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 및 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기질평가는 맹견 소유자가 대전시(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후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 동물의 공격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전시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지난달 26일 반려동물공원 실내놀이터에서 기질평가 사전 모의시연 모습.

기질평가는 총 12개 항목으로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 항목을 평가한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가 실시하는 이번 1차 기질 평가는 지난 8월 26일 사전 모의 시연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올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대전시 등록 맹견 수는 29마리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질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1마리당 25만 원을 평가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기질평가제도 도입이 맹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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