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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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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9  1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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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10일자로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장구메기 습지 전경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이다. 이곳은 △경작이 중단된 논이 천이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화된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우수하며,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 담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장구메기습지는 담비, 삵, 하늘다람쥐, 팔색조, 긴꼬리딱새, 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 서식이 확인되었고,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 및 먹이터로 이용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구메기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이 33곳이 된다.

   
▲ 유리딱새

이 지역은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장구메기습지 생태계 정밀조사(2021~2022년) 결과를 토대로 2023년 9월 영양군에서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 유리딱새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 0.045㎢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 계곡산개구리

환경부는 영양 장구메기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 참좁쌀풀

아울러, 영양군과 협력하여 인근 머루산성지 등 역사ㆍ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 효과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도면

한편, 장구메기 습지에는 주변 임도로 인한 토사 유입,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습지 기능 상실 및 생물다양성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022년 9월부터 국립생태원과 케이티앤지(KT&G)가 습지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물길 복원, 침식사면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영양 장구메기습지는 20여 년간 묵논습지로 유지되어온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라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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