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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정의로운 전환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안 발의- 2022년 출범 탄녹위, 노동·청년·농어민 등 이해당사자 참여 배제 ‘현행법 위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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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6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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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법)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을 수정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제3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법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홍배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기 탄녹위)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21명, 위촉직 위원 32명이다. 그중 위촉직 위원 32명에 노동·청년·농어민과 같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5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1기 탄녹위)와 비교하여도 구성과 규모에 큰 차이를 보였다. 1기 탄녹위 위원 구성은 위원장 2명, 당연직 위언 18명, 위촉직 위원 77명이며, 위촉직 위원에는 노동·청년·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1기 탄녹위에 참여했던 노동·청년·시민사회단체 등의 위원들은 모두 2기 탄녹위에는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50 탄소중립녹색위원회 위원 구성.(자료제공=박홍배 의원실)

박홍배 의원은 “기후 위기는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나아가 미래 국민의 삶과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기후위기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논의 기구에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탄녹위 구성에 노동자·사용자·농어민·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일정 인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탄녹위의 구성이 다각화되고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마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 법적 제출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4월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특위소속 의원들이 산업부분 NDC 감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정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모든 관계자에게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는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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