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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및 안내 홍보자료 배포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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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3  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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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9월 4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관할 지자체(지역번호+120)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검출지점 소독 및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엔 1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겨울(2023~2024년) 19건이 검출되는 등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검출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가축 및 인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의 적극적인 신고는 신속한 진단 및 초동방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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