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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행위 합동단속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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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2  1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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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및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도내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선물용품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되며, 도 민생사법팀과 시군 담당공무원의 합동단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명절을 맞아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점에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추, 곶감, 건고사리, 두부 등과 수입산 삼겹살(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가공, 포장, 위생 등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이다.

도는 도 민생사법팀 특별사법경찰(5명)과 시군별 원산지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위반행위는 시군을 통한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도(민생사법팀)에서는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설‧추석맞이 성수용품 단속’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생 5개 분야(원산지표시, 식품‧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도민들이 우리 농수축산물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원산지 단속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또한“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로 의심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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