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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해시 등 지자체 6곳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 선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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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2  0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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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충청북도, 충청남도)과 기초지자체 4곳(은평구, 서대문구, 양평군, 김해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2곳의 지자체(광역 3곳, 기초 9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환경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매우 높았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 기간(’25년1월1일~’27년12월31일)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올해 6곳이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지정된 환경교육도시 13곳을 포함해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실천형 환경교육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며, “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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