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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선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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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2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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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대한민국 대표 환경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년 1월 6일 시행)’에 따른 환경부 주관 공모에서 환경교육도시로 최종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총 12개 지자체(광역 3곳, 기초 9곳)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광역 2곳(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 4곳(은평구, 서대문구, 양평군, 김해시) 등 총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심사에서 도는 환경교육 조례·전담조직 및 전시군에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이 우수하고,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에 걸맞은 다양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온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서, 현판과 함께 환경부로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도는 2021년 수립한 ‘충청남도 환경교육계획’과 연계해 △환경교육도시 협력체계 구축 △전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기반 마련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교구 개발 △추진과제 실행 등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상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대한민국 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앞장서 추진해 온 결과”라며 “내년 6월 개관 예정인 기후환경교육원을 중심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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