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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여우’ 선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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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9.02  0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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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여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여우.(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개과의 소형 포유동물인 여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무분별한 포획과 19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2004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되어 여우 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을 거점으로 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1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는 여우는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게 서 있으며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다. 꼬리는 길고 두꺼우며 털이 많다. 성체의 털은 황갈색이나 붉은색, 귀의 뒷면과 발등 부분은 검은색을 띤다.

어린 새끼는 진한 회색이나 옅은 검은색이 혼합된 털색을 가지는데 산지의 숲, 초원,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여우에게는 어린 새끼의 털 색깔이 보호색 역할을 한다.

여우는 야행성으로 몸길이는 60~78cm, 어깨높이 30~40cm, 꼬리는 40~50cm, 체중은 수컷은 5.9kg, 암컷이 5.2kg 정도다.

인간을 기피해 거의 마주칠 일은 없으며 마주쳐도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은 소형동물이다. 야생동물인 점을 고려하여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여우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개체를 발견할 경우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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