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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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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제품 정보 제품명: 청은 신혼집 맛소미.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8월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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