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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 국회 토론회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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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29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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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다음달 5일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기후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를 비재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후 공시 도입의 필요성이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일찍이 관련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여 국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기후 공시를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KSSB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으며, 8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된 초안에 관하여 찬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공시 도입 시점과 적용 대상, 법정공시 혹은 거래소공시 등의 공시 형식, 그리고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포럼은 최종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ESG 공시 기준에 관한 방향을 검토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계, 기업, 국회, 정부 등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시 기준 초안에 관한 의견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성회 국회의원, 정혜경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며 유튜브‘국회기후변화포럼’채널을 통해서도 동시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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