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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란 민속5일장’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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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28  0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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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기간에 모란 민속5일장이 서는 날(끝자리 4일, 9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선다.

모란 민속5일장을 찾는 이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원구청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단속반이 장날 현장에 투입된다. 

   
▲ 성남시 중원구청 공무원이 지난 8월 19일 모란민속5일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계도하고 있다.

점포 곳곳 상습 투기 장소를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주민 신고( 031-729-6321~4)도 받아 장날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모란 민속5일장은 중원구 둔촌대로 일원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2만2575㎡ 규모 공용주차장에 463개 점포가 차려져 끝자리 4·9일에 장이 선다.

평일 최대 5만명, 휴일에는 10만명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 5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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