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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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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27  14: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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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28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탄소감축포럼(IFCMA) 국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은 각국별 기후관련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모범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는 회의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탄소가격 기반의 정책들을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국제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청정경제법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교육한다.

행사는 약 150명의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1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의 최신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는 철강 등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유럽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자는 기존의 정부합동 설명회를 통해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스스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부 간담회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진행하는 탄소감축포럼 논의를 산업계와 공유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 관련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 및 시설 수준의 접근법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향후 무역의존도와 배출량이 높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 결과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부문의 기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주도의 제품수준 탄소집약도 지표 측정방안 분석범위 보고서 논의는 전환기간(~’25년 말) 중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시작된 세계 각국의 탄소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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