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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 집중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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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26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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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을 집중 점검한다.

또 분리배출 표시 여부도 점검한다.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는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반드시 해야한다.

과대포장 점검의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품의 포장 적정 횟수 또는 포장 공간 비율 초과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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