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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위한 배출 및 수거 체계 구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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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21  1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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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와 이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는 폐가전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마을 단위로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거점을 조성하고 매월 둘째 주에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중소형 폐가전제품 1~2개를 배출할 때는 시민들이 폐기물 스티커 등의 처리비용을 부담하였고, 5개 이상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해야만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했다. 그러나, 중소형 폐가전제품 거점에 배출할 때는 개수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처리되며, 거점 조성을 희망하는 마을 및 공동주택 등은 시 자원순환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대형 폐가전제품 및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려면 무상방문수거서비스(www.15990903.or.kr / 콜센터: 1599-0903)를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시민들이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자원순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고, 많은 시민의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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