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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안전관리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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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21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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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4,903대로 전체 차량 등록 대비 2.6%를 차지한다.

충전시설은 4,747기며, 전기차 등록 대비 충전기 보급률은 98%다.

최근 5년간 세종시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는 총 4건으로, 주행·주차중 발화 각 1건, 충전 중 화재가 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건(주차중 1, 충전중 1)이었으나 모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충전기가 설치된 건축물은 신도심의 공동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들 공동주택 78%가 지하(지하 1층 66%, 지하 2층 이하 12%)에 충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화재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21일부터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이 밖에 시설도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관리자 교육, 화재대응 훈련 등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화 하도록 관련 허가 등 절차를 안내하고 이전이 불가한 시설은 주차장 램프와 D.A(지하실의 환기를 위한 공간) 인근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598기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해 지하 최상층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정밀 조사에 나선다.

공영주차장 등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 31기의 경우 현재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기반시설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급증한 만큼 안전성을 충분히 갖춘 후 추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집중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90%가 충전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을 당초 2025년 1월에서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기보급된 완속충전시설을 전력선 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화재 예방 기기로 교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공포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대상 홍보도 진행한다.

시는 ▲제조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안전 특별점검 시행 안내 ▲과충전·과방전 방지 차량관리 노하우 안내 ▲전기자동차 안전 운행 행동요령 ▲시설관리자 대상 자율적 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신속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부터 건축물 심의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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