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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협력 강화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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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20  1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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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저감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8개사(2019년 30개사, 2021년 18개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참여 업체는 미세먼지 저감 협약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투자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점검 사진

협약 사업장의 지난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보수, 탈질·탈황설비 개선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총 458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량은 올해 목표(21,757톤) 대비 165%(36,079톤)를 저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는 목표 달성 사업장의 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해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상반기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하고,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사업장 5곳에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목표 미달성 사업장에 대해서도 8월 중 자체 점검 및 현장 점검을 하여 업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협약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경남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15㎍/㎥)을 준수할 수 있었다”라며, “미세먼지 없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체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3단계(2025년~2029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10월 중 체결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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