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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하수 오염방지 위해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운영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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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20  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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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지하수 환경조성과 오염방지를 위해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에서 수량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과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정 등이다.

   

지하수 오염원은 정상적으로 원상복구되지 않은 방치공을 통해 유입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발견이 필요하다.

도는 2022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민이어야 하고,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는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부서에 전화로 하면 되며,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치공 신고는 지하수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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