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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점검과 개선 방안 국회 세미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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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14  15: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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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3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3회계연도에 최초로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관련 예산의 집행을 통해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사업을 제외하고 감축사업만을 포함하는 범위 설정의 한계점과 지자체의 예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의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활용과 효과성 측정, 그리고 운영과정에 관한 개선 등을 통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포럼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국회 차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점검 및 평가하고,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통한 감축 결과가 국가 온실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고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포럼 의원회원이 참석하며 유튜브‘국회기후변화포럼’채널을 통해서도 동시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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