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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관련 법령과의 항목 불일치 사항 통일, 분석용어 명확화를 통한 수요자 혼란 방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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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05  0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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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하였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ㆍ개정 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하였고,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을 개정하였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ㆍ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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