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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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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8.02  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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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8월 2일 오후 2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7월 28일 충남 천수만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한 것에 이어, 8월 2일 전남 고흥군 득량만 등 5개 해역에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장마 이후 다량의 영양염 유입과 남풍으로 인해 해당 해역에 적조생물이 집적되어 있으며, 주변해역(완도~여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적조 주의 태세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적조 방제물질 및 장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매일 유해성 적조가 발생한 해역 및 주변해역을 예찰하여 적조 발생 및 확산추이를 정밀 분석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적조정보시스템(www.nifs.go.kr/red/)을 활용하여 적조예찰 정보 및 확산 전망 등을 유관기관 및 어업인에게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작업과 양식장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적조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받으려면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상황실(051-720-2261)에 신청하면 된다. ‘적조 신고’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적조 의심 상황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할 수도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31일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단계를 발령한 상황에서 적조 위기경보도 ‘주의’단계로 상향되어 고수온·적조 발생 동향을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양식어가에서도 사료 공급량 및 사육밀도를 조절하는 등 수산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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