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31  16:58: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31일 오후 2시부로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단계를 발령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전남 함평만·득량만·여자만과 제주 연안 전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표하고, 서해 남부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하였다(7월31일 오후 2시부). 7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 8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Ⅰ’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였다. 어업인 대상으로 양식장 관리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점검 확대, 고수온 대응 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 천수만 해역은 적조 예비특보 또한 발표(7월28일 오후 6시)된 상황이며, 제주 연안은 저염분수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라며 “어업인께서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제공하는 특보 해역도와 실시간 수온 정보*를 참고하여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대응장비를 가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 어업인분들의 온열질환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