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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팔색조’ 선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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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31  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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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팔색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팔색조는 무지개처럼 최소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로 보이기도 하며, 팔색조의 이러한 다양한 외형적 모습에 빗대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사람을 팔색조 같다고 부르기도 한다.

팔색조의 구체적인 외형은 몸길이 약 16~20㎝, 무게는 약 68~155g이고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변에 하천 또는 계곡이 있는 울창한 숲이나, 해안과 섬 혹은 내륙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단독으로 서식한다.

   
▲ (사진제공: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바위틈이나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경계심이 매우 강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번식기는 5~8월로 한 번에 4~6개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16~18일 정도이다.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팔색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환경부도 2005년부터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였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보호 관리하고 있다.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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