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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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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30  0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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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30일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약 38.8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 갯벌은 새꼬막의 산지이자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보호종 5종 이상 서식하고 있으며, 드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안, 아름다운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다.

   
   
▲ 여수갯벌(사진제공=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생태계조사(‘23년4월~9월)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마을별 지역주민 설명회(’23년11월~12월)를 개최하였으며, 지정 범위에 대해 여수시 및 지역주민과 세밀한 협의를 거쳐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한편, 여수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로 총 37개소가 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면적을 확대하고 해양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약 92.04km2)에 이어 광역으로 관리되는 여자만 주변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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