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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늪지서 멸종위기 2급 ‘물거미’ 신규 서식처 발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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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29  0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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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그동안 경기도 연천군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물거미의 신규 서식처를 최근 경상남도 양산의 한 늪지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물거미 <사진제공=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이번에 발견된 서식처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 올해 6월 말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전문가들이 조사했으며, 면적 약 270㎡의 늪지에 최소 50여 마리 이상의 물거미가 사는 것을 확인했다.

   
▲ 물거미 서식처

물거미는 거미류 중 유일하게 물속에서 생활하는 종이며, 빙하기 이후 북반구 지역의 육상생태계가 습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수중생활이 가능하도록 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부의 털을 이용해 공기층을 만들어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으며, 수초 사이에 공기 방울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먹이활동, 산란, 탈피 및 교미 등 대부분의 생활을 물속에서 한다.

   
▲ 물거미 조사 모습

이번에 발견된 신규 서식처는 산지습지로 인위적인 간섭이 적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다양한 습지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물거미의 안정적인 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서식처에서 확인된 물거미

현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시민제보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서식처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해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제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보할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곁에서 사려져 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 보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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