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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 층간소음 연구개발 성과 바탕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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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26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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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일부개정령이 시행(2024년7월17일)됨에 따라, 우리나라 목조 공동주택 활성화의 기술,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의 관심이 높아지며, 목재와 같이 자연 재료를 적극 활용한 친환경 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실험장면(사진제공=국립산림과학원)

이미 선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목조아파트’의 보급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자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한 환경이슈 대응 및 다변화되고 있는 건축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세대 내의 층간바닥을 콘크리트 슬래브 210 ㎜ 이상 타설토록 하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상의 사양 규제로 인해 목조 공동주택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목재바닥 이용 건축물 아센트 타워 (사진제공=Thornton Tomasetti 설계사무소)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및 음향분야와의 국내·외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능기준(49 dB 이하)을 만족하는 목재 층간바닥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한 규제개선을 이루어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준 연구사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은 국내 목조 공동주택 실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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