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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정부‧유관기관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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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25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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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을 방문하여 민감정보 보호, 기본값 활용 등 업계의 우려와 제도 개선에 관련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우리 측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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