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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한국동서발전(주) 일산발전본부 녹색기업 재지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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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25  1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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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고양시 소재 한국동서발전(주)일산발전본부를 녹색기업으로 재지정하고, 25일 녹색기업 현판을 전달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25일 경기도 고양 소재 한국동서발전(주) 일산발전본부 오태환 본부장에게 녹색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와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 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한국동서발전(주)일산발전본부는 1993년 2월 가스터빈 준공으로 운전을 시작해, 지난 1996년 3월 녹색기업 최초 지정 이후 친환경경영에 대한 엄격한 현장심사를 거쳐 이번에 9회 연속 녹색기업에 재지정되었다.

일산발전본부는 이번 재지정 심사에서도 저녹스(NOx) 버너와 선택적촉매환원법을 통한 질소산화물 저감 및 일산화탄소·총탄화수소 처리를 위한 고효율 촉매 활용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21년 304톤에서 '23년 289톤으로 15톤 저감)하는 등의 친환경경영 성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지역상생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환경경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는 환경퀴즈 및 에코텃밭 가꾸기 활동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기업의 생산부터 공급망 관리까지의 전과정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경영은 필수요소이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동서발전(주) 일산발전본부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ESG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친환경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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