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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선규)는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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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7월 1일 국립공원 직원이 불법야영 행위자를 단속하고 있다. |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은 대국민 여름 휴가철·지자체 대규모 축제(한강·낙동강 발원제 축제 등)와 맞물림에 따라 주말·공휴일 등 탐방객 일시 집중이 예상되어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기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인 계곡을 포함한 금지·제한지역 출입, 지정된 장소 밖 야영(차박 포함)·주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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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8월 14일 국립공원 직원이 금지·제한지역 출입자를 단속하고 있다. |
금호연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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