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한국환경공단, 해남군과 재생원료 100% 다용도 봉투 사용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22  11:29: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이하 공단, 본부장 박종호)는 지난 12일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에 전국 최초로 제작한 재생원료 100% 다용도 봉투 2만장을 공급했다.

필름형 제품(봉투)은 얇게 성형,제조하여 조그만 불순물로 제품 전체에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재활용원료 사용 확대가 어렵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재활용 원료를 50% 이상만 사용하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 재활용품 선별[출처: KPI뉴스 (해남군 제공)]

공단은 다년간의 시험 제작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재생원료 100% 다용도 수거봉투를 제작하여 지자체 및 폐기물 수거업체 5만장, 여수시 클린하우스 3만장 등을 공급해 왔고 올해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에 공급하게 되었다.

   
▲ 재생원료 100% 봉투 활용(선별된 투명 PET병)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는 재활용품 교환,나눔, 공유물품 대여, 환경 전시,교육, 휴식공간 등이 어울어진 ‘해남형 ESG 경영’의 중심 공간으로, 공단이 공급한 봉투는 재활용품 선별에 사용된다. 이번 공급을 통해 물품 하나까지 자원순환을 고려하는 공단-해남군 ESG경영 확산이 기대된다.

박종호 본부장은 “땅끝 해남의 자원순환 실천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경영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