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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어업 피해 최소화 위해 민물가마우지 포획 실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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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9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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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낚시터, 내수면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15일부터 민물가마우지 포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5월 민물가마우지 피해지역을 조사하고 포획계획을 수립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배치하였다.

피해방지단은 지난 15일 서곡낚시터(원주시 판부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민물가마우지 1마리를 포획하였다.

현재 피해지역 8개소에 민물가마우지 5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겨울철 개체수 증가에 따라 연내 100마리 이상 포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 내수면 어업 등 피해 조사를 지속하고 섬강 어족자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물가마우지 포획지역 8개소에 대하여 포획 시간 내(05:00~09:00) 출입제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1∼2kg의 어족자원을 먹는 습성이 있어 원주 섬강에 서식하며 다양한 어종들을 잡아먹어 어로어업의 생산량 급감과 함께 인근 낚시터로 출몰 범위를 넓혀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올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시행으로 유해조수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의 포획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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