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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9일부터 산림자원 순환경영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산지에 임도를 설치할 때는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측면을 고려해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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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장성 치유의숲 내 임도 |
이번 개정에서는 임도설치에 따른 생태적 영향과 지형‧지질을 고려해 임도 경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편의성과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임도 타당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설치 전 사업설명회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임도 전문가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타당성 평가 위원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 설치 시 환경적으로 건강한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사회적으로 유익한지 등 적합성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 자연재해 예방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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