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국립수목원,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 위한 협업 네트워크 가동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18  15:10: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17일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분포하는 희귀·특산식물의 수집·증식·활용의 안정적 보전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수목원정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24년7월).

   

또한 이행을 위하여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을 새로 시작하였으며, 천리포수목원, 기청산식물원, 대구수목원 등 7개 공·사립수목원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요구하는 산림생물다양성 및 희귀·특산식물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의 공·사립수목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프로젝트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571종) 및 특산식물(360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현지내·외 보전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배준규 정원식물자원과장은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 및 희귀·특산식물 확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공,사립 수목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희귀·특산식물의 변화상 모니터링 및 현지내?외 보전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보호종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