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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경식)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야영ㆍ취사행위 등 불법ㆍ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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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 취사행위(전북 부안군 해안도로 일원) |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불법주차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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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 야영행위(전북 부안군 변산면 부안댐 일원) |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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