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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는 설악산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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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집중단속 모습 |
이번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함께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샛길출입 등 불법 무질서행위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임으로 정규탐방로를 이용하여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설악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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