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강북구, 상점·상가에 '폐비닐 전용 배출 봉투' 1만 장 지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11  11:28: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폐비닐이란 못 쓰게 돼 버리는 비닐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이 낮아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되는 비율이 높았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2022년 종량제봉투 폐비닐 발생량 결과에 따르면 폐비닐은 일반 가정보다 상업시설 등에서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커피·음료, 치킨전문점, PC방, 여관, 마트· 편의점, 청과상이다.

이에 구는 사업장의 폐비닐 분리배출 생활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7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폐비닐 전용 배출봉투 1만장(업소당 30매)을 지급하고 분리배출을 독려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는 자원관리사가 사업장을 개별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배출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커피 믹스·과자 봉지·약봉지 등 제품 포장재, 검정봉투를 포함한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특히, 음식물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은 전용봉투가 아니더라도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분리배출 불가 품목이다.

한편, 폐비닐은 화분, 건축자재, 고형연료로 재활용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상업지역 주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은 따로 모아 폐비닐 전용 봉투에 분리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