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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역 대기총량제 민·관·공 소통 위한 합동교육 개최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주최, 한국환경공단 남부권관제센터 주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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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1  08: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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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는 7월 11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약 130개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담당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2024년 대기총량제 민·관·공 소통을 위한 합동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제2차(‘25년~29년) 배출허용총량 할당과 관련하여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남부권역 배출허용총량의 안정적 할당을 목표로 사업장에 진행 경과와 함께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 배출량 저감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5개년에 해당하는 할당을 진행하며, 제1차(’20~24)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2019년에 실시하였고, 제2차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2024년 하반기(8~9월)로 예정되어 있다.

주된 교육 내용으로는 ▲대기환경정책 추진방향(영산강유역환경청) ▲최적방지시설 안내 및 사업장 할당방안(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처) ▲남부권 할당 T/F 운영방안 및 굴뚝 TMS 운영관리 방안(한국환경공단 남부권관제센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질의·건의사항을 사전에 받아 교육 당일 관할부처 및 한국환경공단 측에서 자세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1차 시행을 통해 남부권역 기준 약 25%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었다.”라며, “2차 목표인 30% 미세먼지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공이 함께 노력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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