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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 위한 통합법안 연내 입법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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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0  0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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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0일 오전 8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23년12월)」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우선,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하여, 통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뒷받침한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동 시스템은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7년 내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31~)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여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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