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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현장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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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5  16: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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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5일, 안산시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성림유화(주)를 방문하여 소각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화재예방 조치 및 폭염 온열질환 환자 발생 대응 등 작업여건을 점검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청록색 상의)이 5일 안산시 성림유화(주)를 찾아 폐기물 중간처분(소각) 공정 및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폐기물 처리업체 보관창고 등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업체의 화재예방 조치 등을 점검하고, 혹여 부족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진행했다.

폐기물을 (고온 및 일반) 소각하는 사업장은 가동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된 폐기물을 적정 보관 및 안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한강청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소각 과정에서 오염물질 등이 사업장 주변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시설 운영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청록색 상의)이 5일 안산시 성림유화(주)를 찾아 관계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관내 지정·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6개소(지정 13, 의료 3)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통해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연소실 출구온도 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했다.

또한 전체 업체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내역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가연성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잦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 가동과 소화장비 정상작동 확인 등 철저한 화재예방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소각시설 관리기준 준수, 수탁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를 통하여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속적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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