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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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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5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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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23년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1년 말 1.8조원에서 '22년 말 8.6조원으로 급등했으며 '23년 1회 요금 인상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 기준 624%, '24.1Q)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의 저소득 가구와 1,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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