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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베트남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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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1  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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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는 베트남 국가 EPR 위원회 사무국(국장 Phan Tuan Hung, 이하 “EPR 사무국”)과 7월 1일(월)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의 장관급 환경협력 MOU로 양국 장관 임석하에 체결되었다. MOU를 통해 KORA와 EPR 사무국은 베트남의 EPR제도 안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모델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20년도 법개정 이후, 검토와 준비를 거쳐 올해 1월부터 EPR제도를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03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온 한국에 비해 재활용 대상이 적고 의무율은 낮은 편이다. 이에 제도의 정착과 향후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 및 KORA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KORA는 ’16년부터 ’23년까지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중단된 기간을 제외한 5년간 베트남 공무원 51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폐기물관리와 재활용제도를 소개하는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5차례의 연수는 베트남 정부의 EPR제도 도입‧시행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베트남의 EPR제도 확대 발전을 위해 KORA는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EPR제도를 기반으로 재활용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연계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역시 EPR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은 EPR제도의 목적인 회수‧재활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선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양측의 교류‧협력은 현지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재활용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정부가 EPR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환 KORA 이사장은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데 우리 KORA가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양국의 순환경제 실현과 공동번영을 위해 EPR 사무국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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