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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표범장지뱀’ 선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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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1  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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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표범장지뱀’을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지뱀과에 속한 표범장지뱀은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표범처럼 반점 무늬를 가지고 있고 네 다리가 있다. 다만 표범과 달리 반점 속이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다.

몸길이 약 6~10㎝, 무게는 약 3~6g이며 줄장지뱀 등 다른 장지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꼬리가 짧다.

   
▲ 표범장지뱀(사진제공=국립생물자원관)

몸통 색깔은 등면은 황갈색, 옆면은 암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배는 보통 백색 또는 회백색이다. 내부가 흰색인 작은 반점이 배를 제외하고 온몸에 산재해 있다.

몸통의 등면과 옆면의 비늘은 모두 작은 알갱이 형태를 띠며, 46~62개의 비늘 줄이 나 있으며, 서혜인공은 11쌍 있다.

   

표범장지뱀은 주로 서해·남해의 해안과 섬에 발달한 사구의 초지에 서식하며, 내륙은 큰 하천 제방과 주변 초지 등에 서식한다. 주로 오전과 오후에 활동하며 거미류와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무더운 한낮과 추운 밤에는 땅속이나 풀숲에서 숨어지낸다.

5월에 짝짓기하여 6~7월까지 2~3회에 걸려 3~6개의 알을 땅속에 산란하며 40~50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한다. 하천이나 해안가 개발로 서식처가 줄어들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표범장지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했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관리를 받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표범장지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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