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속초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수계 환경 검사 실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6.27  15:02: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초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공용시설인 대형목욕탕, 온천, 숙박시설, 의료기관,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25~45℃의 온도에서 증식해 비말 형태(날아 흩어지는 물방울)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된다.

주로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근육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건강한 사람은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독감형으로 발생하지만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 또는 만성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환경 검체를 채취한 뒤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검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청소·소독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은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청소 및 소독관리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