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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 추진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코스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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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5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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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코스콤(사장 홍우선)과 6월 26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IT)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2023.9.20.)’에서 공개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특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제3자로 점차 확대하려면 위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기후탄소정책실장 직무대리)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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